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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업분야 · 정보통신 유지관리
Service 1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대상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
    신축 건물은 준공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대학교와 유치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

  • 적용 제외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제외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제외

Service 2

유지보수·관리자

  •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초급~특급)정보통신기술자

  • 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설비별 점검표에 따른 검사와 기록

  • 비상 대응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안

Service 3

유지관리 업무 대행

  • 유지관리자 파견

    상주 / 비상주 유지관리자 파견 및 관리

  • 유지관리 업무대행

    월 1회 / 상·하반기 / 연 1회 점검 대행

  • 유지관리자 선임 순서

    1.유지관리자 지정 2.자격·등급 확인 3.유지관리자 선임 4.선임 신고

  • 계획·보고서 작성 및 신고

    점검·계획·보고서 작성 / 신고 및 허가 대행

  • 유지관리지침서 :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만 해당됩니다.

Service 4

과태료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심각한 불이익 발생합니다.

  • 유지관리자 미선임 : 300만 원

  • 성능점검 미실시 또는 거짓 기록 : 300만 원

  • 성능점검 기록 미보존 : 150만 원

  • 지자체 제출 요구 불응 : 100만 원

  • 시정될 때까지 30일 간격으로 반복 부과

점검하면 준수, 기록하면 안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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