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

[퍼블릭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를 오피스텔에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동일한 설비를 보유한 건축물임에도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7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 부족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CCTV,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등 동일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피스텔에만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소방·전기·기계설비 분야에서는 관리자 선임 의무가 건물 유형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어,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공동주택을 예외로 두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과 비용 부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정보통신공사업 경력자’로만 제한돼 있어, 기존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관리 경험을 보유한 인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지역일수록 적격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국 고비용의 외주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관리비 상승 부담은 고스란히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나광국 의원은 “신규 인력 채용이든 외주 용역이든 관리비 상승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생활비 부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과태료 부과 일정이다. 내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나 의원은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충분한 준비와 보완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유예 기간 연장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나광국 의원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를 살리면서도 형평성과 현실성을 갖춘 제도로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오피스텔 거주민에게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현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