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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오는 18일 종료된다고 9일 밝혔다. 기한 내 선임과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유예기간 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에 선임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성능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예방이 목적이다.
제도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7월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 우선 적용되며 2026년에는 1만㎡ 이상 3만㎡ 미만, 2027년에는 5천㎡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된다.
시군은 선임 신고 접수와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경남도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성경 도 정보통신담당관은 “건축물 내 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기한 내 선임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