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만㎡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경남도, 3만㎡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선임 후 30일 내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오는 18일 종료되며 기간 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유예기간 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에 선임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2025년 7월 19일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의무화한 제도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지난해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유예기간 2026년 1월 18일), 올해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내년에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시·군은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통보된 위반 사례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기준과 행정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표준 업무 해설서와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유예기간 내 선임·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경 도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유예기간 내 자발적인 신고와 제도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