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광케이블 배선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내통신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사진=제이컴스튜디오 유튜브]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광케이블 배선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내통신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사진=제이컴스튜디오 유튜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고품질 구내통신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일선 시공현장에서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중 하나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해당 법령을 개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법령의 핵심은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에 UTP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모두 갖추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종전 법령에서 선택사항이었던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단위 세대당 UTP케이블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용 건축물에는 업무구역당(10㎡) UTP케이블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대용량·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Cat.5e 등급의 UTP케이블만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했다.

구내통신망 구축에 관한 고시의 개정 동향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28일 광섬유케이블 구내배선 방식 및 통신용 분배함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을 개정했다. 이는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다중화 장비가 설치된 동단자함에 대해 설치구간 확대를 허용하는 구내배선 설치기준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거는 경우 수평배선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에도 수평배선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거나,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에도 수평배선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개정 고시는 제33조 개정 사항을 표준도에 반영하고 주석의 문구를 명확히 했다. ([별표11], 안 [별표12])

또한 지난 1월 21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반영해 ‘원룸형주택’ 용어를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했다. (제30조제2항)

이 밖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해당 법령의 명칭을 손질했다.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