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형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미선임 ‘과태료’(출처:중부일보)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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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형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이천시가 대형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 차원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주와 관리자에게 신속한 선임 절차를 밟아 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고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24일 시는 창고형 공장이 밀집한 지역인만큼 화재 발생 시 전기 설비 이상 유무 감지 및 소방시스템 즉각적 연동, 정확한 대피 경로 알리는 비상 방송설비 작동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시는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의 모든 건축물로 해당 관리주체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 18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선임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이번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특히,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중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건축물도 즉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임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9일부터 제재가 시작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 시 비상 방송 한번, 감지기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대형 창고와 공장이 많은 이천의 특성상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적인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상 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