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연면적별 단계적 적용…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설비 방치·통신장애 예방 목적…전문 인력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

2025년 7월 19일부터 단계별 유지보수 ‧ 관리제도 시행
여주시는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통신설비 고장, 화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상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며, 해당 건축물은 전문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 관리자(또는 위탁업체)로 선임해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1회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표준 서식에 따라 5년간 보관하고,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도의 도입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 관리체계 구축 시기를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관련 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6년 1월 18일까지 적용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어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통신설비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고장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가 반복돼왔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과 건축물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여주시는 앞으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실태조사 및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