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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업분야 · 정보통신 성능점검
Service 1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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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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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
단지내 설치된 동일 소유자의 둘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합산 가능
유치원, 대학교 적용 대상에 포함 -
적용 제외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제외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제외
Service 2
성능점검 (Performanc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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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설비 작동 상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매년 1회 이상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
점검사항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관 -
비상대응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안
Service 3
과태료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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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미선임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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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미실시 또는 거짓 기록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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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기록 미보존 :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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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출 요구 불응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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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될 때까지 30일 간격으로 반복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