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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업분야 · 정보통신 성능점검
Service 1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대상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 적용)
    단지내 설치된 동일 소유자의 둘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합산 가능
    유치원, 대학교 적용 대상에 포함

  • 적용 제외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제외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제외

Service 2

성능점검 (Performance Check)

  •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설비 작동 상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매년 1회 이상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 점검사항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관

  • 비상대응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안

Service 3

과태료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유지관리자 미선임 : 300만 원

  • 성능점검 미실시 또는 거짓 기록 : 300만 원

  • 성능점검 기록 미보존 : 150만 원

  • 지자체 제출 요구 불응 : 100만 원

  • 시정될 때까지 30일 간격으로 반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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