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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1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 점검하는 제도

  • 시행시기

    2025년 7월 18일 ~ 연면적에 따른 단계적 시행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m²이상 건축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적용 대상 : 학교시설
    - 적용 제외 대상 : 대학교,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 관리주체 의무사항

    - 매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
    - 설비 점검 후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

Service 2
  •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설비 작동 상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실시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 점검사항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 보관 기간: 5년

  • 비상대응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안

Service 3
Service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과태료부과

  • 유지관리자 미선임 : 300만 원

  • 성능점검 미실시 또는 거짓 기록 : 300만 원

  • 성능점검 기록 미보존 : 150만 원

  • 지자체 제출 요구 불응 : 100만 원

  •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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